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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혜택 신청방법

by 까망이나라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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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2,864,956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급여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2024년도의 차상위계층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다음 계층으로 분류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이들은 충분한 고정 재산이나 경제적으로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2.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3가지로 판단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1,114,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4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법령집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계산 방식은 해당 법령집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도 차상위 계층의 기준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및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

 

-국민건강보혐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으시는 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신 분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분

 

 

차상위계층의 판단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864,956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여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에 한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단순히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하는 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실제로 얻는 소득에서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이 계산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하며,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보수의 월액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월 100%, 금융재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그리고 일반 재산도 월 4.17%로 계산됩니다.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 중소 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산액 공제나 재산 범위에 대한 특례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차량의 배기량, 가액, 생계형 여부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복잡한 계산과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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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신청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를 선택하신 후 로그인 혹은 간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인증할 수단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저소득층 항목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4.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및 진위 확인'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로그인 혹은 간편 로그인 후 인증할 수단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인증 요청이 완료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하신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5.차상위계층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 실태조사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용대차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6.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생계지원 혜택은 다양합니다. 이에는 자산 형성사업,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의료지원

의료 지원 혜택은 노인 실명예방 프로그램, 다양한 암 검진 및 치료수술 지원, 선청성 난청 검사 지원, 취학 전 아동의 실명 예방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주거지원

주거 지원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교육지원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을 위한 국가 장학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의 특별 상황 유예 등이 제공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돌봄지원

돌봄 지원에는 가사 및 간병 지원, 방문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임대주택 지원, 문화누리 지원, 전기요금 및 양곡 할인, 분유 지원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7.생계지원 상세 내용

저소득층 및 특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탈락자,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에게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읍·면·동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대상, 단가, 방법을 결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양곡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정부관리 양곡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및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5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1로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이자 포함)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18세 이상)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성인은 시설에서 월 6만원, 재가에서 월 4만원을 받으며, 장애아동은 중증의 경우 월 9만원에서

22만원, 경증의 경우 월 3만원에서 11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규 및 재판정 장애 심사 대상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 5천원이며, 추가 검사비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대상입니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받으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대상자들이 직접 일자리를 통해 월급여 약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역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동전화요금의 기본 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통신요금감면 전용 센터, 복지로, 정부24 웹사이트 혹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학교 우유급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및 방학 기간(여름 24일, 겨울 48일) 동안 학교에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신청 및 선정은 학교별로 이루어집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게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전기요금 할인, 월별 한도에 따라 (일반기간 월 1.6만원, 하계 2만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또는 한전사이버 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및 비동절기 한도내에서 경감

-신청방법: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방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열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심한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지원내용: 열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월 5천원~1만원, 차상위 및 장애인, 유공자 월 5천원, 다자녀가구 월 4천원)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 교통요금 지출액에 따라 최대 500원에서 900원까지 적립 가능.

-신청방법: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 회원 가입 신청,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를 통한 접수.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특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유료도로 등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를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신청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양육비 이행 확보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원내용: 이혼·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을 지원.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보훈) 생계지원금

-대상: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본인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지원내용: 월 100천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을 통한 신청

-관련 부처: 국가보훈부

 

(보훈) 생활지원금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지원내용: 월 345천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청을 통한 신청

-관련 부처: 국가보훈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8.의료지원 상세 내용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백내장(눈시력 0.3 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 필요 인정

-지원내용: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신청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은 제외)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신청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기초(의료·주거·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 9~24세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신청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1500개소) 및 개선(500개소),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 지원(200명)

-신청방법: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

-관련 부처: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대상: 기후변화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어린이 등)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재래시장 등)

-지원내용: 폭염대응 차열 페인트 도장(지붕, 벽면) 및 폭염·한파 대응 적응시설(그늘막, 결빙취약지 열선 등) 설치

-신청방법: 지자체를 통한 지원신청

-관련 부처: 환경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대상: 9세~18세 청소년 중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지원내용: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40만원 이내, 저소득·취약계층: 60만원 이내)

-신청방법: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대상: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차 외래진료 시 일부 지원, 2, 3차 외래진료 및 1, 2, 3차 입원 시 전액 지원 (특정 급여 항목에 한함)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여부 및 장애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처리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희귀질환자

-지원내용: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관련 부처: 질병관리청

 

 

셍계지원, 의료 지원 외 교육지원, 주거돌봄지원,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등은 아래의 파일로 확인해주세요!

 

 

2024년+중앙부처+차상위계층+지원사업+안내.pdf
7.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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